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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기준지 조회 본적지 확인 방법

아이스 블랙밀크티 2024. 10. 26. 15:08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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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‘본적’이라는 용어 대신 ‘등록기준지’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.

 

등록기준지(본적)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정부24를 통한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

 

등록기준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24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정부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,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 및 발급 메뉴로 이동하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통해 등록기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증명서를 발급할 때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, 주민등록번호와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. 발급된 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, 별도로 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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